실업급여 4차 질문
이번에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것과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1. 취업특강은 1차 실업급여 제외 2회 인정 맞나요?2. 심리검사는 총 1회 인정 맞나요?3.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국내 자격증이 아닌 EUCA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신청/ 취득한 것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?4. 학원을 다닌 것도 구직외활동 인정이 되나요? (내일배움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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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것과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1. 취업특강은 1차 실업급여 제외 2회 인정 맞나요?2. 심리검사는 총 1회 인정 맞나요?3.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국내 자격증이 아닌 EUCA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신청/ 취득한 것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?4. 학원을 다닌 것도 구직외활동 인정이 되나요? (내일배움 X)
1. 취업특강은 1차 실업급여 제외 2회 인정 맞나요?
■ 예!! 2회가 맞아요
2. 심리검사는 총 1회 인정 맞나요?
■ 예!! 취업특강 2회+심리검사 1회, 로 돼요
3.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국내 자격증이 아닌 EUCA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
자격증 신청/ 취득한 것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?
■ 자격증을취득한 날이 있는 기간에 구직외활동이 인정 돼요
4. 학원을 다닌 것도 구직외활동 인정이 되나요? (내일배움 X)
■ 예!! 어학계열이 아니면 돼요
* 근데, 4회차이면 취업드림수첩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
아니면, 15시 후로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바로 연결 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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